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당사가 취소한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당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여행전)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위약금) 배상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 해배상
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여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 여행자가 입은 손해 배상 * 단 해외여행의 경우는 각 상품에 따른 취소 약관에 따른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단, 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그밖의 필요한 자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단, 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진단서, 그밖의 필요한 자료)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단, 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진단서, 그밖의 필요한 자료)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당사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