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괌 공공장소 담배(전자담배 포함) 흡연시 처벌 강화관련 공지 드립니다.
- 밀폐된 공공장소에서 일반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흡연도
처벌하는 법안(Public Law 35-47)이 2019.11.12.(화) 괌 지사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흡연 금지구역(밀폐된 공공장소 출입구에서 약 6미터 이내 구역도 포함)에서
흡연하는 경우 적발 시 벌금(1회 위반자: $100, 2회 위반자: $200, 3회 이상
위반자: $500)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여행객 및 교민은 담배(전자담배 포함)를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하여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렌지투어 & 여행타운 제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무안공항오렌지투어" 꼭 선택하세요